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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계약 취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을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는 국세청장의 기 회신문(부가46015-2574, 1997.11.15) 내용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574, 1997.11.15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장의 기 회신문 부가46015-2574(1997.11.1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74 전문기술용역이 재화 원가에 포함되면 면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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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0 (<time datetime="1997-12-24">1997.12.24</time> 회신), "어떤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01)
- 원 제목
- 중간지급조건부가 계약 취지 등을 전혀 고려치 않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