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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사용 면적비율 변경 시 안분은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건물 준공 전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284, 1997.10.04가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서 당초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다.
질의요지
건물 신축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건물 준공 전에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변경비율을 근거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는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46015-2284, 1997.10.04)을 참고.
붙임
※ 부가46015-2284, 1997.10.04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회답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46015-2284, 1997.10.04)을 참고합니다.
붙임
※ 부가46015-2284, 1997.10.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84 예정사용면적이 바뀌면 언제부터 새 비율을 쓰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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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2 (<time datetime="1997-11-14">1997.11.14</time> 회신), "예정사용 면적비율 변경 시 안분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85)
- 원 제목
- 당초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