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화랑의 작품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01회신일 1997.12.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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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6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화랑이 화가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랑 운영 사업자가 화가의 작품을 화랑에서 전시·판매한다. 사업자는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

질의요지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화가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화랑에서 화가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세율(l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랑 운영 사업자가 화가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세율(10%)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01 (1997.12.26 회신), "화랑의 작품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40)
원 제목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작품을 판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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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