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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별도로 제공한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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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제되고 별도 공급분은 과세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이 교육과 별도로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제되고 별도 공급분은 과세된다.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63, 1995. 02. 0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63, 1995. 02. 09
정제 정리
질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63, 1995. 02. 09)을 참조합니다.
붙임: 부가46015-263, 1995. 02. 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3 리스자산 계약 명의만 바꾸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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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82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교육과 별도로 제공한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00)
- 원 제목
-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