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자간에도 비과세되는 사업 양도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자간에도 비과세되는 사업 양도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부자간 양도양수도 가능하다.

사업의 포괄양도가 부자간에도 가능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부자간 양도양수도 가능하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포괄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자간에 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양수는 부자간에도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55, 1997.09.13)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155, 1997.09.13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가 부자간에도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사업장별로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의 양도양수는 부자간에도 가능합니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합니다.

붙임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155, 1997.09.13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55 농업용 P.E 필름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80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부자간에도 비과세되는 사업 양도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98)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가 부자간에도 가능한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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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