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인 명의 카드전표가 없으면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46회신일 1997.12.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인 명의 카드전표가 없으면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06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않으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공제받을 수 없다.

백화점 수수료매장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않으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출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백화점에 입주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1항: 제32의2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信用카드賣出傳票"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입주하여 영업한다. 해당 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백화점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일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수수료매장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백화점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수료매장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공제 적용방법.

회답

수수료매장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입주하여 영업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46 (1997.12.06 회신), "본인 명의 카드전표가 없으면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82)
원 제목
수수료매장의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