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래처별 합계표를 잘못 작성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0회신일 1997.02.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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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01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두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한 거래처의 내역으로 잘못 작성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두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었고 착오로 합계표를 잘못 작성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합계표 작성 과정에서 두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한 거래처의 거래내역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착오로 2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1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고 동법 제18조ㆍ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시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착오로 2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1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2개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착오로 2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1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고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착오로 2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1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으로 작성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의해 2개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0 (1997.02.01 회신), "거래처별 합계표를 잘못 작성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42)
원 제목
2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1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으로 착오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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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