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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사 간 정산대금은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도급사 사이의 실기성 정산 후 대금 수수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사업자와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동 수행한 법인의 정산대금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에 귀속될 수익과 비용은 공동사업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당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법인 46012-3005, 1997. 11. 21)을 참조.
붙임 :
※ 법인 46012-3005, 1997. 11. 21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사 간 실기성 정산 후 대금 수수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2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법인 46012-3005, 1997. 11. 21)을 참조한다.
붙임: 법인 46012-3005, 1997. 11. 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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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62 (<time datetime="1997-11-26">1997.11.26</time> 회신), "공동도급사 간 정산대금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19)
- 원 제목
- 공동도급사간의 실기성 정산 후 대금수수시 과세대상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