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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723, 1995.09.20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23, 1995.09.20)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723, 1995.09.20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계산 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723, 1995.09.20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23 과세특례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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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31 (<time datetime="1997-10-25">1997.10.25</time> 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00)
- 원 제목
-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