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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업 시 세액경감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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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업 시 세액경감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개업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환산한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적용한다.

연도 중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재개업한 개인사업자의 납부세액경감 기준을 물었다. 재개업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환산한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적용한다. 공동사업자 일부 탈퇴로 단독사업자로 등록정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연도 중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일업종을 다시 개업하였다.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여 단독사업자로 등록정정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연도중에 폐업하고 동일업종을 다시 개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은 다시 개업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1.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연도중에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일업종을 다시 개업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은 다시 개업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탈퇴로 인하여 단독사업자로 등록정정한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동일업종을 다시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적용기준.

회답

1. 다시 개업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에 따른 납부세액경감을 적용합니다.

2.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탈퇴로 단독사업자로 등록정정한 때에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02 (<time datetime="1997-10-21">1997.10.21</time> 회신),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업 시 세액경감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89)
원 제목
사업자가 폐업하고 동일업종을 다시 개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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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