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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링크 지붕자재도 관세경감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3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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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이스링크 지붕자재도 관세경감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물품은 총리령이 정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경감을 받을 수 없다.

동계아시안게임 아이스링크 지붕자재의 관세경감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총리령이 정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경감을 받을 수 없다. 동계아시아경기대회용 물품 중 관련 규칙이 정한 물품만 경감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계아시안게임의 아이스링크 지붕자재 수입과 관련된 사안이다. 관세청은 1997. 9. 26. 동일한 내용에 회신하였다.

질의요지

동계아시아경기대회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물품을 관세경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물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세경감을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관세경감 여부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으로 귀하가 동일한 내용으로 관세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관세청 통관 47240-1239, 1997. 9. 26)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관세청 통관 47240-1239, 1997. 9.

26)

동계아시아경기대회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조세감면규계법 제1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에 의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을 관세경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물품은 총리령(제654호, 1997. 9. 23)이 정한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세경감을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동계아시안게임 아이스링크 지붕자재 수입에 관련된 물품의 관세경감 여부

회답

관세경감 여부는 관세청의 회신(관세청 통관 47240-1239, 1997. 9. 26)을 참조한다.

동계아시아경기대회용 물품 중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경감대상이지만, 질의 물품은 총리령(제654호, 1997. 9. 23)이 정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경감을 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계법 제11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관한 규칙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33 (<time datetime="1997-10-14">1997.10.14</time> 회신), "아이스링크 지붕자재도 관세경감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55)
원 제목
동계아시안게임의 아이스링크 지붕자재 수입에 관련된 물품의 관세경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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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