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매용 건물을 일시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용 건물을 일시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적인 임대사업장도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매매용 건물이 팔리지 않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물었다. 일시적인 임대사업장도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특례 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정정하며 임대가 새 주된 사업이면 기존 공제 매입세액을 추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매매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건물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 또는 매입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일시적인 임대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 또는 매입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해 일시적인 임대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이 매매되는 때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778, 1985.04.29)을 참조.

2. 또한 이 경우 당해 일시적인 임대사업장이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조치하고 당해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이나, 당해 임대업이 일시적이 아니고 새로운 주된 사업의 하나로 추가하여 영위되고 있음에도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일반과세자명의로 교부받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는 것임.

붙임:

※ 부가22601-778, 1985.04.25)

정제 정리

질의

매매 목적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한 건물이 팔리지 않아 일시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회답

1. 일시적인 임대사업장도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건물이 매매될 때에는 부가22601-778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2. 일시적인 임대사업장이 과세특례자로 등록됐다면 관할세무서장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임대수입금액을 일반과세자로 경정합니다.

3. 임대업이 일시적이지 않고 새로운 주된 사업의 하나로 추가됐음에도 과세특례자로 등록됐다면 기존 사업장의 일반과세자 명의로 교부받아 공제한 매입세액은 추징됩니다.

※ 부가22601-778, 1985.04.25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83 (<time datetime="1997-10-04">1997.10.04</time> 회신), "매매용 건물을 일시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32)
원 제목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