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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가 얼마면 납부세액을 경감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1998년 1기 확정신고분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요건과 겸업 시 판단기준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1998년 1기 확정신고분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겸업자는 업종별 공급대가 합계로 판단하되 대상업종에 대해서만 경감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광업·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관한 질의이다. 납부세액 경감 대상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로써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세액 경감 대상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제조업·광업·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써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998년 1기 확정 신고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납부세액 경감 대상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각 업종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대상업종에 대하여만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와 겸업 시 경감 요건
회답
제조업·광업·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998년 1기 확정 신고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경감 대상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대상업종에 대해서만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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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20 (<time datetime="1997-09-27">1997.09.27</time> 회신), "공급대가가 얼마면 납부세액을 경감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9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경감대상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