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사용권 대가의 항만시설 귀속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사용권 대가의 항만시설 귀속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과 관련해 국가 등의 토지에 공사하고 준공과 동시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소유 토지에 항만시설 공사를 한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소유토지에 항만시설 공사를 한 후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021, 1997.05.08)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021, 1997.05.08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의 소유 토지에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46015-1021, 1997.05.08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06 (<time datetime="1997-09-11">1997.09.11</time> 회신), "무상사용권 대가의 항만시설 귀속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37)
원 제목
기부채납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