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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임대료 충당 후 간주임대료 보증금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임대보증금은 충당 후 금액이다.
미수 월임대료와 연체료를 보증금으로 충당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액을 물었다.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임대보증금은 충당 후 금액이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월임대료미수분과 연체료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월임대료미수분과 연체료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임대보증금은 충당 후 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임대업자가 월임대료미수분과 연체료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임대료 계산대상 임대보증금은 충당후 금액이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월임대료미수분과 연체료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임대보증금.
회답
1. 부동산임대업자가 월임대료미수분과 연체료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임대료 계산대상 임대보증금은 충당후 금액이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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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2 (<time datetime="1997-01-29">1997.01.29</time> 회신), "미수 임대료 충당 후 간주임대료 보증금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05)
- 원 제목
- 월임대료미수분 등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 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임대보증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