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만들어 팔면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약재를 의약품으로 만들어 팔면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한약재 의약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사업은 제조업으로 본다.

규격품 대상 한약재료를 의약품으로 제조·판매하는 사업의 과세와 업종을 물었다. 해당 한약재 의약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사업은 제조업으로 본다.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에 따라 재료를 구입하고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제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약재의약품 제조업자가 한약규격품 유통제도에 따라 규격품 대상 한약재료를 구입한다. 이를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 의약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한약재의약품 제조업자가 규격품 대상 한약 재료를 구입하여 한약재 의약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보건복지부의 ‘한약규격품 유통제도’ 시행에 의한 한약재의약품 제조업자가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95-70호, 1995.12.30)에 따라 규격품 대상 한약재료를 구입하여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 의약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규격품 대상 한약재료를 구입해 한약재 의약품으로 제조·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제조업 해당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사업은 제조업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47 (<time datetime="1997-08-11">1997.08.11</time> 회신),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만들어 팔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55)
원 제목
한약 재료를 한약재 의약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제조업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