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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최저가격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이며 최저가격을 초과해 받은 차액도 제외되지 않는다.
항공권 판매대행자가 받는 수수료와 최저가격 초과분의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이며 최저가격을 초과해 받은 차액도 제외되지 않는다.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만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대행자는 항공사로부터 항공권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았다.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했으며, 최저가격 초과분을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 상당액만 지급한다.
질의요지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수수료 지급 약정을 한 경우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이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항공사에 최저가격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항공권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항공사와 약정을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사업자의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상당액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 차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나. 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645, 1991.5.24.)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부가22601-645, 1991.05.24
정제 정리
질의
항공권 판매대행자가 항공사로부터 지정받은 최저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1.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항공사와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이다.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그 차액을 수수료로 영수하면서 항공사에는 최저가격 상당액만 지급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2. 질의 나.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22601-645, 1991.5.24.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22601-645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01-645 면류를 실수요자에게 팔 때 영수증을 교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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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11 (<time datetime="1997-08-07">1997.08.07</time> 회신), "항공권 최저가격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37)
- 원 제목
-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