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대금 미납자 신용조사업무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대금 미납자 신용조사업무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용정보 조사·제공 업무는 면제되지만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은 과세된다.

신용카드대금 미납자에 대한 신용조사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신용정보 조사·제공 업무는 면제되지만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664, 1996.04.10 및 재경원소비46015-130, 1996.05.01)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664, 1996.04.10

※ 재소비46015-130, 1996.05.01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대금 미납자에 대한 신용조사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용정보를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46015-664, 1996.04.10

※ 재소비46015-130, 1996.05.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64 수입 냉동야채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 재경원소비46015-130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46015-130 신용조사·조회·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64 (<time datetime="1997-07-30">1997.07.30</time> 회신), "카드대금 미납자 신용조사업무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22)
원 제목
신용카드대금 미납자에 대한 신용조사업무가 신용카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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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