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권폐업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권폐업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으로 폐업해 직권폐업 및 말소된 경우 그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해 직권폐업 및 말소된 경우 그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설용역 공급 중 부도가 발생한 뒤 실질적으로 폐업한 건설업자의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부도가 발생했다. 이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말소 조치를 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발생한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말소 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564, 1985.03.27 및 국세청 부가46015-243, 1997.01.31)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564, 1985.03.27

※ 부가46015-243, 1997.01.31

정제 정리

질의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564, 1985.03.27 및 국세청 부가46015-243, 1997.01.31)을 참조한다.

붙임:

· 부가22601-564, 1985.03.27

· 부가46015-243, 1997.01.3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564 압류된 공사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나?
  • 부가46015-243 국제전화카드 판매와 수입가격도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55 (<time datetime="1997-07-29">1997.07.29</time> 회신), "직권폐업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18)
원 제목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