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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게재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46015-1781 문서와 1995.09.28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간행물과 방송국 등에 광고게재 업무 대행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의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에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대행수수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781, 1995.09.28)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781, 1995.09.28
정제 정리
질의
광고게재 업무 대행 사업자의 대행수수료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46015-1781, 1995.09.28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781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1781 대물변제 건물의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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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98 (<time datetime="1997-07-25">1997.07.25</time> 회신), "광고게재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86)
- 원 제목
- 광고게재 업무 대행 사업자 대행수수료에 대한 영의 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