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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건물의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임대료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사미수금으로 받은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료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사미수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분양이 부진해 일시 임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미수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받았다. 분양이 부진해 해당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한다.
질의요지
공사미수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분양이 부진하여 동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미수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분양이 부진하여 동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중 취득세 및 등록세와 관련된 사항은 ○○구청에서 직접 회신토록 이송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미수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신축건물을 분양 부진으로 일시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미수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분양이 부진하여 동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와 관련된 사항은 ○○구청에서 직접 회신토록 이송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073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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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81 (<time datetime="1998-08-07">1998.08.07</time> 회신), "대물변제 건물의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10)
- 원 제목
- 대물변제받은 건물의 임대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