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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실험목장의 배합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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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실험목장이 구입하는 배합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학교부속실험목장이 실습용 가축 사육에 쓸 배합사료를 살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실험목장이 구입하는 배합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실험목장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적용대상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설치기준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속실험목장이 실습 또는 실험용 가축 사육을 위해 사료관리법상 배합사료를 구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학교부속실험목장에서 실습용 가축사육을 위하여 배합사료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실험목장은 영세율적용대상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입하는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교부속실험목장에서 실습(실험)용 가축사육을 위하여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실험목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규정된 영세율적용대상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목장에서 구입하는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부속실험목장이 실습용 가축 사육을 위해 구입하는 배합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대학설치기준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속실험목장이 실습 또는 실험용 가축 사육을 위해 사료관리법상 배합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실험목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영세율적용대상농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합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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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27 (<time datetime="1997-07-18">1997.07.18</time> 회신), "대학 실험목장의 배합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55)
- 원 제목
- 대학교부속실험목장에서 실습용 배합사료를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