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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계 구입·가공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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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고기계 구입·가공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거래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폐기계나 중고기계를 구입해 제조·가공 후 판매할 때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기계 제작·판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기계를 구입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계를 제작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폐기계 또는 중고기계를 구입하였다. 이를 제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기계 또는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기계 또는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폐기계 또는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뒤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기계 또는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02 (<time datetime="1997-07-15">1997.07.15</time> 회신), "중고기계 구입·가공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43)
원 제목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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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