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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용 참나무와 폐솜은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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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참나무와 폐솜의 공급에는 영세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버섯재배용 참나무와 폐솜을 수입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참나무와 폐솜의 공급에는 영세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이를 수입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버섯재배용 참나무와 폐솜을 수입한다. 수입한 물품을 농민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버섯재배용 참나무와 폐솜을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버섯재배용 참나무와 폐솜을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영세율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버섯재배용 참나무와 폐솜을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버섯재배용 참나무와 폐솜을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영세율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145 심판결정2000.1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5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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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80 (1997.07.12 회신), "버섯재배용 참나무와 폐솜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36)
- 원 제목
- 버섯재배용 참나무와 폐솜을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