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60, 1993.03.31)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60, 1993.03.31

정제 정리

질의

공제하지 않아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부가46015-60, 1993.03.3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0 사업용 재화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75 (<time datetime="1997-07-11">1997.07.11</time> 회신),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34)
원 제목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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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