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 사업용 건물 신축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사업용 건물 신축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과 법인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 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개인과 법인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하기 위하여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다.

질의요지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93.1995.01.12).(국세청소득46011-1474.1993.5.21)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93, 1995.01.12

※ 소득46011-1474, 1993.05.21

정제 정리

질의

개인과 법인이 공동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개인과 법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부가46015-93, 1995.01.12

· 소득46011-1474, 1993.05.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93 (게시판 미보유)
  • 국세청소득46011-1474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93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 소득46011-147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47 (<time datetime="1997-07-09">1997.07.09</time> 회신), "공동 사업용 건물 신축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17)
원 제목
개인과 법인이 공동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