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인도·분양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인도·분양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인도하거나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판단 근거는 제시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하여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1216, 1985.12.05)을 참조.

붙임 :

※ 재소비22601-1216, 1985.12.05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건축물을 인도하거나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1216, 1985.12.05)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1 (<time datetime="1997-06-28">1997.06.28</time> 회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인도·분양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72)
원 제목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을 인도ㆍ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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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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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