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예정신고에도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세액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안내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의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시의 납부세액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안내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의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 시의 납부세액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안내를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추가 종사업장의 새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676
- 읍·면 지역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19-부가-3639
- 열차무선시스템 일괄 발주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3
- 치과 금 폐기물 거래에 금거래계좌를 쓰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15
- 캐럿골드도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8
- 농업기계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3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46 (<time datetime="1997-06-28">1997.06.28</time> 회신), "예정신고에도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68)
- 원 제목
- 예정신고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