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 신축 후 지분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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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신축 후 지분등기는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각자 소유권 등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공동소유자가 건물을 공동 신축해 각자 지분으로 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각자 소유권 등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부가46015-600, 1997.03.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공동소유자들이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한 뒤 각자 지분으로 소유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 지분으로 각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자 소유권 등기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600, 1997.03.1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600 1997.03.19

정제 정리

질의

토지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 지분으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각자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국세청 부가46015-600, 1997.03.19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00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영수증을 줘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81 (<time datetime="1997-06-20">1997.06.20</time> 회신), "공동 신축 후 지분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46)
원 제목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 지분으로 소유권 등기하는 경우가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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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