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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쓰면 면세가 취소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박의 일시적인 다른 용도 사용은 당초 부가가치세 면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연근해어업용선박을 일시적으로 어획물운반업에 쓴 경우 면세 영향을 물었다. 선박의 일시적인 다른 용도 사용은 당초 부가가치세 면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 목적으로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근해어업용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면세유류를 공급받았다. 이후 해당 선박을 일시적으로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연근해어업용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자가 선박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도 당초의 부가가치세면제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연근해어업용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자가 당해 선박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귀 질의의 경우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당초의 부가가치세면제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근해어업용선박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뒤 해당 선박을 일시적으로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한 경우 당초 면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회답
1. 연근해어업용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선박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당초의 부가가치세면제에는 영향이 없다.
2. 다만,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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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9 (<time datetime="1997-06-02">1997.06.02</time> 회신), "어선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쓰면 면세가 취소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86)
- 원 제목
-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자가 선박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