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합성수지로 제품을 만들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43회신일 1997.05.2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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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22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를 구입해 제조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사업자에게서 구입해 재활용재화로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를 구입한다. 이를 재활용재화로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인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를 구입하여 이를 재활용재화로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인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를 구입하여 이를 재활용재화로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를 구입하여 재활용재화로 제조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를 구입하여 재활용재화로 제조 또는 가공해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전0508 심판결정
    2000.08.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43 (1997.05.22 회신), "폐합성수지로 제품을 만들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51)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인 폐합성수지를 구입하여 제조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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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