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규 약국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 약국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신규로 약국을 개설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94, 1993.04.06)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394, 1993.04.06

※ 부가46015-2432, 1987.11.26

정제 정리

질의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회답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394, 1993.04.06 및 부가46015-2432, 1987.11.26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32 개업 전 고정자산을 팔아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 부가46015-394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3 (<time datetime="1997-01-15">1997.01.15</time> 회신), "신규 약국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09)
원 제목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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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