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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574, ’1997.03.08 및 부가 46015-1550, ’1996.07.31)
※ 국세청 부가46015-574, 1997.03.08 국세청 부가 46015-1550, 1996.07.31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음.
기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46015-574(1997.03.08) 및 부가46015-1550(1996.07.31)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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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2 (<time datetime="1997-05-08">1997.05.08</time> 회신), "소멸시효 완성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95)
- 원 제목
-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