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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용으로 쓰는 임대주택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법인 등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법인이나 대사관이 임차한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차법인 등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 치세법시행령상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법인 또는 대사관 등에 임대하였다. 임차한 법인 등은 해당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을 법인 또는 대사관 등에 임대하고 임차받은 법인 등에서는 임차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용역은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면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법인 또는 대사관 등에 임대하고 임차받은 법인 등에서는 임차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 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가 법인 또는 대사관 등에 임대한 주택을 임차법인 등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법인 또는 대사관 등에 임대하고 임차받은 법인 등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 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치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9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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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1 (<time datetime="1997-05-07">1997.05.07</time> 회신), "법인이 사업용으로 쓰는 임대주택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94)
- 원 제목
- 임대주택을 임차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