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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진납부서에 갑종근로소득세로 기재한다.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추징한 세액의 자진납부서 기재방법을 묻는다. 자진납부서에 갑종근로소득세로 기재한다. 기재할 세목코드는 14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중도해지시 “중도해약추징세액”을 동 저축가입자로부터 추징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서에 갑종근로소득세(세목코드: 14)로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중도해지시 “중도해약추징세액”을 동 저축가입자로부터 추징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서에 갑종근로소득세(세목코드: 14)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중도해약추징세액”을 가입자로부터 추징하여 납부하는 경우 자진납부서에 어떻게 기재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중도해지시 “중도해약추징세액”을 동 저축가입자로부터 추징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서에 갑종근로소득세(세목코드: 14)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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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132 (<time datetime="1997-08-02">1997.08.02</time> 회신),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80)
- 원 제목
- 중도해약추징세액을 동 저축가입자로부터 추징하여 납부할 경우 납부서 기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