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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에 낸 영유아 보육비도 교육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영유아 보육비용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에 지급한 보육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영유아 보육비용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영유아 보육비용을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지급한 영유아 보육비용은 현행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중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지급한 영유아 보육비용은 현행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에 지급한 영유아 보육비용이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지급한 영유아 보육비용은 현행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현행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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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55 (1997.12.12 회신), "보육시설에 낸 영유아 보육비도 교육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61)
- 원 제목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에 지급한 비용이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