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월급에서 빠진 소득공제를 연말에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24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급에서 빠진 소득공제를 연말에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월별로 공제했어야 할 금액을 계산한 뒤 그 합계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매월 급여에서 적용하지 못한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때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별로 공제했어야 할 금액을 계산한 뒤 그 합계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회신하기로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매월분 급여에 적용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매월분의 급여에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월별로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매월분의 급여에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월별로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회신 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매월분 급여에서 적용하지 못한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때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2)의 처리.

회답

1. 해당 월별로 급여에서 공제했어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연말정산 때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회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44 (<time datetime="1997-12-12">1997.12.12</time> 회신), "월급에서 빠진 소득공제를 연말에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59)
원 제목
매월분의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