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 과세표준은 일별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32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용근로소득 과세표준은 일별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한다.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할 때 과세표준 산정 단위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한다. 과세표준액 산정 시 1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한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에 의거 국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있어 1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할 때 과세표준을 지급총액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일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합니다.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26 (<time datetime="1997-09-02">1997.09.02</time> 회신), "일용근로소득 과세표준은 일별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54)
원 제목
일용근로자 과세표준 산정시 지급기간이 총액기준인지 일일기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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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