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영업대금 사채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5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업대금 사채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사채이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특수관계 법인에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사채이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거래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래 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여부 등이 불문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사채(私債)이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여부 등이 불문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사채(私債)이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와 시기.

회답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사채(私債)이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54 (<time datetime="1997-07-16">1997.07.16</time> 회신), "비영업대금 사채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53)
원 제목
특약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