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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에서 배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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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증자소득공제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법인이 합병 과정에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이 합병하면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상장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장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증자소득공제 적용 배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상장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19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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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74 (<time datetime="1997-07-15">1997.07.15</time> 회신),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에서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42)
- 원 제목
-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자기주식 취득 시 증자소득공제 적용 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