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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누락 신고 시 과세표준을 경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료가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누락액을 반영해 경정한다.
자산 임대료의 익금 귀속시기와 수입금액 누락 시 과세표준 경정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가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누락액을 반영해 경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자산을 임대하였다. 과세표준 신고 과정에서 수입금액 일부를 누락한 경우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자산을 임대한 경우 수입할 임대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을 신고한 법인이 수입금액 일부를 누락신고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2,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432, 1997.05.26)을 참조.
붙임 :
※ 법인46012-1432, 1997.05.26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임대료의 익금 귀속시기와 수입금액 일부를 누락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의 경정 여부.
회답
수입할 임대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며, 신고한 수입금액 중 누락액이 있으면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합니다.
법인46012-1432(1997.05.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432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은 언제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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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63 (<time datetime="1997-06-05">1997.06.05</time> 회신), "임대료 누락 신고 시 과세표준을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40)
- 원 제목
- 자산을 임대한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및 수입금액의 누락신고 시 과세표준의 경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