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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따로 바꿀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종별로 각각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고, 동일업종 자산에는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동일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변경 방법 등을 물었다. 업종별로 각각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고, 동일업종 자산에는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분리 보관하는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동일사업장 안에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중분류상 서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다. 기계장치에 착탈·교환하며 별도 자산으로 분리 보관하는 금형도 사용한다.
질의요지
업종이 서로 다른 사업을 동일사업장 안에서 영위하는 법인이 감가상각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관할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각각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중분류상의 업종이 서로 다른 사업을 동일사업장 안에서 영위하는 법인이 감가상각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각각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2. 질의2의 경우 동일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나, 기계장치에 착탈ㆍ교환하면서 별도의 자산으로 분리보관하는 금형의 경우는 동시행령 제5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방법.
2. 동일업종 자산의 내용연수와 분리 보관하는 금형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1. 업종별로 각각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2. 동일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계장치에 착탈·교환하면서 별도 자산으로 분리 보관하는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동시행령 제5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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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73 (<time datetime="1997-04-09">1997.04.09</time> 회신), "한 사업장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따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29)
- 원 제목
- 동일사업장안 상이 업종 영위 법인이 감가상각 적용 내용연수 변경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