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부조정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내면 적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부조정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내면 적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결산 확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외부조정대상법인이 법인세 신고 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한 경우 적정한 신고인지를 묻는다.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결산 확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한 경우의 신고 여부.

회답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24 (<time datetime="1997-04-03">1997.04.03</time> 회신), "외부조정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내면 적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17)
원 제목
외부조정대상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자기조정계산서 첨부시 적정신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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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