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음용 주류는 광고선전비로 처리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8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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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음용 주류는 광고선전비로 처리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광고선전비지만 거래처 제공은 접대비다.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해 제공한 시음용 주류가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광고선전비지만 거래처 제공은 접대비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하며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판매 법인이 신규판로개척을 위해 판매용 주류를 거래처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다. 이벤트행사 제공, 편의점 시설 사용대가 지급과 수입주류 판매 문제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주류판매 법인이 신규판로개척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시음용으로 제공하는 주류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주류판매 법인이 신규판로개척을 위하여 판매용 주류를 자기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무상제공하거나 거래처가 부담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시음용으로 제공하는 주류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국세청 고시 제97-4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신규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주류를 일시적으로 시음용견본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유통업체가 주관하는 이벤트행사에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당해업체에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의 내용에 위배되고 편의점에 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고정시설 설비 등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고시의 내용에 위배되지 아니하나, 주류거래와 관련한 사실상의 장려금 수수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주류수입면허를 가진 사업자는 국세청고시 제97-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판매 법인이 신규판로개척을 위해 제공하는 시음용 주류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판매용 주류를 자기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무상제공하거나 거래처가 부담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시음용으로 제공하는 주류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보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2. 국세청 고시 제97-4호와 관련하여 신규 생산·수입 주류를 일시적으로 시음용견본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유통업체 이벤트행사에 주류거래와 관련해 무상 제공하면 고시에 위배되고, 편의점에 실질적인 고정시설 설비 등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위배되지 않는다.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주류수입면허 사업자는 국세청고시 제97-8호에 따라 수입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9 (<time datetime="1997-03-29">1997.03.29</time> 회신), "시음용 주류는 광고선전비로 처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16)
원 제목
시음용 주류의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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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