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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을 미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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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익을 비용 또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기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과 장부가액 처리를 물었다. 평가손익을 비용 또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6.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장기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비용 또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있어 1996.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장기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비용 또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법인이 1996.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장기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비용 또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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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2 (<time datetime="1997-03-29">1997.03.29</time> 회신),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을 미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13)
- 원 제목
- 평가차손익의 계상대상이 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범위 및 장부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