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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사업연도의 신규자산 상각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상각범위액에 취득 후 월수와 사업연도 월수를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1년 미만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상각범위액에 취득 후 월수와 사업연도 월수를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는 6월 이하이면 6월, 초과하면 12월로 하되 사업연도 월수를 넘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합병·해산·사업연도 변경·신설 또는 중간예납세액 가결산으로 1년 미만인 사업연도 중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신규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업연도변경 등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중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음
본문(원문)
법인의 합병, 해산, 사업연도변경, 신설, 중간예납세액 가결산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미만인 사업연도중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후의 월수’는 취득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월로 하되 그 월수가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pile{{법인세법시행령`제48조}#{제1항의`상각범위액}} `` TIMES {취득후의`월수} over {당해`사업연도의`월수} ]` TIMES ` {당해`사업연도의`월수} over {12}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업연도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 중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신규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회답
법인의 합병, 해산, 사업연도변경, 신설, 중간예납세액 가결산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신규 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상각범위액 × (취득 후의 월수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 12)
이 경우 ‘취득 후의 월수’는 취득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이면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면 12월로 하되 그 월수가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초과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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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23 (<time datetime="1997-03-22">1997.03.22</time> 회신),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신규자산 상각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11)
- 원 제목
- 법인 합병 등으로 사업연도월수가 1년 미만인 때 자산 신규취득시 감가상각범위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