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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한 항만시설의 사업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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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평가금액은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전용부두를 기부채납하고 사용료를 면제받는 경우 사업비의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총사업비평가금액은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장부가액과 평가금액의 차이는 손금불산입액이 아니면 사업비평가액의 손금산입 비율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자체자금으로 전용부두를 건설해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해당 시설을 전용 사용하면서 총사업비평가금액을 전체 항만시설 사용료와 상계하거나 타인사용료로 징수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항만시설을 건설 후 기부채납하고 항만사용료를 면제받는 경우 총사업비평가금액을 당해 시설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 사용료상당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장부금액은 사업비평가액의 손금산입 비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체자금으로 전용부두를 건설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전용부두를 당해 법인이 전용사용하면서 당해 시설의 총사업비평가금액을 전체 항만시설 사용료와 상계하거나 타인사용료로 징수하기로 한 경우 총사업비평가금액을 당해 시설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 사용료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장부가액과 평가금액과의 차이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당해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불산입되는 금액이 아닌 경우 동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사업비평가액의 손금산입 비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용부두를 건설해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시설을 전용 사용하면서 총사업비평가금액을 항만시설 사용료와 상계하는 경우의 손금 산입 방법.
회답
총사업비평가금액은 시설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장부가액과 평가금액의 차이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회신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불산입되는 금액이 아니면 각 사업년도의 사업비평가액 손금산입 비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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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7 (<time datetime="1997-02-27">1997.02.27</time> 회신),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의 사업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88)
- 원 제목
- 항만시설을 건설 후 기부채납하고 항만사용료를 면제받는 경우 해당자산 상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