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수증만 받은 상품 매입가격도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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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수증만 받은 상품 매입가격도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격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과세자에게 상품을 매입하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받은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격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했다. 해당 상품은 판매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가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가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일반과세자에게 상품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가격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가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4 (<time datetime="1997-02-27">1997.02.27</time> 회신), "영수증만 받은 상품 매입가격도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79)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 대신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손금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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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