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전 기준에 따른 대리점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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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전 기준에 따른 대리점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제조·판매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대리점 계약내용과 장려금 지급기준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판매업 법인이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 등과 거래수량, 거래금액, 판매교육 등의 기준을 미리 정했다. 법인은 그 기준에 따라 대리점 등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제조 및 판매업 영위 법인이 제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 등과 거래수량, 거래금액, 판매교육 등 일정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원문)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등과 거래수량, 거래금액, 판매교육등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대리점등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등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대리점과의 계약내용 및 장려금등 지급기준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 및 판매업 영위 법인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회답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등과 거래수량, 거래금액, 판매교육등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대리점등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등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대리점과의 계약내용 및 장려금등 지급기준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32 (<time datetime="1997-02-20">1997.02.20</time> 회신), "사전 기준에 따른 대리점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74)
원 제목
제조 및 판매업 영위 법인의 사전약정 대리점 지급 장려금의 판매부대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