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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식을 유상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등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 등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며 증여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식을 매각해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별도로 법인이 타인에게서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도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한 증여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주식 등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2.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의 처리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한 증여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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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7 (<time datetime="1997-02-17">1997.02.17</time> 회신), "법인이 주식을 유상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68)
- 원 제목
- 주식을 매각해서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